(2) 기한이익상실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은 분할지급약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면서 그와 더불어 만일
채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이행확보조항이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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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현재 지체하고 있는 위 분할금이 2회분에 달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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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분할금의 연체횟수에 관하여 1회라도 연체한 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연체횟수를 2회로 하는 경우가 많다. 1회 연체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채권자에게 유리할지는 몰라도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사무착오 등으로 이행기를 도과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한이익상실조항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어떤 통지나 최고 없이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당연상실형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것인가 여부의 결정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청구상실형의 두 가지가 있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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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상실형
피고가 ~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② 통지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 지급을 지체한 때에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으면 즉시 원고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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